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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日一善ならぬ一日一喝&一自信 バ韓国から帰国してからの 日本での新生活をベースにした万事を綴る。 なお韓流の方はご遠慮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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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월2일 기사
잠재적 '편법 유학' 의심… 비자 거부율 30~40%나
인터뷰때 "관광 끝나면 한국 돌아온다" 꼭 밝혀야


서울 강남에 사는 중학생 김모(15)군은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기로 했다.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라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마련한 깜짝 선물. 김군은 "꿈에 그리던 디즈니랜드를 가게 됐다"며 잔뜩 부풀어 있었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김군을 인터뷰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학교 성적이 너무 나빠 미국 관광비자를 내줄 수 없다"며 비자 발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공부 못한다고 미국에 놀러도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김군의 성적은 반 전체 40명 중 38등. 아니, 학교 성적이 나쁘면 미국에 갈 수 없다고? 실제로 그럴까.

◆공부 못하면 관광비자도 못 받는다?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미국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과 호적등본, 사진 한 장을 붙인 비자 신청서, 재정보증인 서류, 재학증명서 등과 함께 '성적증명서'를 내야 한다. 영사는 비자 발급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학생의 성적을 꼼꼼히 확인한다. 재정보증인(주로 부모)의 신분, 재정 상태 못지않게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비자 발급 전문업체인 '비자뱅크' 관계자는 "인터뷰하는 영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금씩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성적이 나쁜 학생은 관광비자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적어도 반에서 중간 이상은 돼야 성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조선일보DB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유학비자가 아닌 관광비자조차 발급받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비자익스프레스'의 김경화 팀장은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의 경우, 관광비자로라도 미국에 입국해 편법유학을 하거나 신분 변경을 통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공부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석차가 아주 낮거나 '수우미양가' 중 '양·가'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으면 30~40% 정도 거부된다"고 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미국 이민국적법 214조 b항에 근거, '모든 외국인은 담당 영사가 만족할 정도로 비이민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미국에 '눌러앉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영사 앞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느 한 이유 때문에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내용이 중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최모(15)군은 지난해 여름 가족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 때문에 관광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적증명서를 검토하던 영사가 갑자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니?"라고 물었고, 최군이 별 뜻 없이 "네, 가면 좋죠"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최군의 어머니는 "영사가 미끼로 던진 질문에 당황해서 애가 답변을 잘못 한 건데, 애초부터 미국에 유학 갈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의심하더라"며 "부모 모두 미국 비자가 있고, 좋은 직장에 경제력도 있어서 성적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황당해했다.

비자 발급 전문업체들은 "인터뷰 때, 영사가 성적에 관해 물어보면 무조건 '다녀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라"고 조언한다. '미국에 눌러앉을 이유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것. "현지에 친척이나 연고자가 없고, 미국에서 공부할 생각도 없으니 '관광'이라는 본래 목적만 끝나면 한국에 돌아온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편법 유학

실제로 이런 '편법 유학'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는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공부하는 법' '관광비자 받아 유학하기' 같은 정보가 떠다닌다. '미국 유학 준비' 관련 사이트에는 "일단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뒤 미국의 사립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신분을 변경하면 된다"는 식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비자 발급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B업체 관계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생 비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대놓고 그 방법을 물어오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모(12)양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삼촌이 사는 오하이오주로 떠났다. 이양은 지금 삼촌 집에서 머물면서 클리블랜드시(市)에 있는 한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지만, "미국에서 학교에 다녀보고 싶다"고 하자 바로 입학이 허가됐다.

하지만 유학전문업체 '프리미어유학'의 정승원 실장은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사람도 공립학교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입학이 허가되지만, 관광비자로 유학하는 것은 이민법상 엄연히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소명'의 문상일 미국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이 학교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으로 공부하다 추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미국 입·출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중에 미 대사관에 다시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에서 장기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단 공부한 걸로 의심하고 비자를 거절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계획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다. 문 변호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현지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하긴 하지만, 관광비자로 들어올 당시에 이미 '유학할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입국 후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새, 졸업눈문을 위해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어 관련기사를 읽어댑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기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설마 학교의 성적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며 관광여행까지도 못하게 하더니..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더라도 한미 관계간에서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한미관계과 한국에 있어서의 교육현장 실상을 엿보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다.

のちほど時間があれば翻訳しますので、しばしお待ち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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